🏫 고용주용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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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가이드

E-2 비자 근무처 변경을 위한 고용주 준비사항 체크리스트

⚠️ 근무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필수!
15일 신고 기한
3 단계
₩60,000 신고 수수료
시작하기
📅
신고 마감일 계산기
신규 직장 근무시작일 기준 15일 이내
📋 진행 상황
0%
1
서류 준비
2
출입국 신고
3
교육청 신고
📊 책임 구분표
항목 전 고용주 신규 고용주 강사
이적동의서
소득금액증명원
신규 계약서 작성
사업자등록증 제공
숙소서류 준비
출입국 신고 방문
교육청 등록
성범죄경력조회

● 주 담당    △ 협조/동행 가능

1
1
서류 준비
채용 확정 후 즉시 준비
0/10
🏫 신규 학원에서 준비
📋 강사가 전 직장에서 받아올 서류
2
👤 강사 방문 (학원 동행 가능)
🚨
15일 기한 엄수!

근무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및 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💡
신고 정보

근무처 변경신고 - 근무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(필수)

수수료: 60,000원

📄 제출 서류
📌
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

잔여 체류기간이 '새 고용계약기간 + 1개월'보다 짧은 경우,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3
🏫 신규 학원에서 준비
🚔
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

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.

강사 본인 방문 시:

  •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
  • 학원운영등록증
  • 외국인등록증(ARC)

학원 직원 대행 시:

  •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
  • 위임장 및 동의서 (강사 자필 서명)
  •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실증명
  • 신청 직원 재직증명서 (10일 이내)
  • 신청 직원 신분증
🆘
긴급 상황 대응

15일 기한 초과 시

과태료가 부과되며, 비자 연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가능한 빨리 출입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건강검진이 만료되었을 때

교육청에서 최근 검진을 요구하는 경우, 재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교육청에 먼저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15일째 되는 날(근무시작일 미포함)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세요.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일부 출입국사무소는 공식 개장 전에 번호표를 배부합니다.
아니요, 계약기간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,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건강검진은 출입국 신고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- 교육청 등록에만 필요합니다. 신규 학원에서 시기와 장소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. 출입국 방문 전후 언제든 가능합니다.
먼저 출입국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세요. 초기 제출 완료 후 출입국에서 아포스티유 서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궁극적으로 강사 본인의 책임입니다. 다만 전 직장과 신규 학원에 필요한 서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, 그렇게 해야 합니다.